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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란?

  •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. 높은 학교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를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있으며,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  • 학교운영위원회는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우게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.
  • 학교운영위원회의 성패는 운영위원 개개인의 태도와 노력에 달려있습니다. 운영위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,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취지를 실현하고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.

학교원영위원회 이런 사람이여야 합니다.

  •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올바른 이해,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.
  •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마음이어야 합니다.
  • 특정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이나 이해 관계에 관여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.
  • 학교장의 학교 경영에 적그적인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.
  • 학교 발전을 위한 무보수 봉사직 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.

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.

  • 학교운영에의 참여권 :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. 즉 운영 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, 교원,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지만 학교원영위원들의 참여는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.
  • 중요사안 심의권 : 대구도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제15조에 규정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할 권한이 있습니다.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, 논의 및 표절을 행하는 심의과정을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
  •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권

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도 있습니다.

  • 회의참여의 의무 :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참여할 기본적 의무가 있습니다. 우리학교의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
  • 영리추구의 금지 : 운영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2/09/19 15:50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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